전동킥보드 이제는 면허증 없이 탈수있다. 범칙금 총정리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Copy Page URL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를 한참 보급하더니 공유전기자전거가 등장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공유 전동킥보드까지 등장을 했다. 자동차외의 이동수단이 많아진것이다. 인도를 걷는 사람이 피해야 할 대상도 그만큼 많아진것이다.

 

1. 전동킥보드를 탈수있는 대상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빠르고 중심을 잘 잡아야하기 때문에 넓은 공원에서 취미로 타는거랑 구불구불하고 비좁은 도로를 달릴때는 장애물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타야하는데요 중학생 두명이서 타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때 거의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게된다. 제조업과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기는 하지만 안전에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하겠죠.  규제를 무작정 풀어주는 것보다는 안전교육과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도 함께 제정되어야 한다고 할수있다.

 

2.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곳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원칙이다. 자전거도 일반차도에서 탈수 있다.

- 일반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수있다. 2020년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에서 탈수가 있다. 

- 인도에서는 탈수없다.

 

 

3. 전동킥보드 범칙금 총정리

 

1)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수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탈수 없습니다.

: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2) 음주운전 금지

-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대상이고 음주후에는 절대로 타면 안된다.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다.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적발 횟수

2회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측정 불응

징역 1~5년, 벌금 500~2000만원/ 음주횟수에 포함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무섭죠. 그만큼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을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안전모 미착용

- 전동킥보드 역시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 이를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4)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 차와 함께 달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쪽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을것이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곳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겠지만 보행자전용도로인 인도를 이용하는것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 이또한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이 되겠다.

 

 

 

전동킥보드 안전운행하세요. 첫때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1. 전동킥보드 운전시 헬멧착용

2. 2인이상 탑승금지. (한명만 타세요)

3.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입니다.)

 

전동킥보드가 13세이상이면 누구나 탈수 있게 됐지만 안전법규를 잘 지키고 나와 타인의 안전을 생각하며 조심해서 타야하겠습니다.

 

 

 

오늘 많이본 글

함께 볼만한 글